노무상담
투잡 시 근무시간 초과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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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1**7
2023-07-01 01:25
0
2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말에 에버랜드 알바를 9시간동안 하고있는데 퇴근시간 18시 이후로 투잡을 뛰고싶어서요
만약 투잡이 4시간정도라면
주말 하루에 에버랜드 9시간+투잡 4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일해도 괜찮을까요? 하루근무시간이 9시간까지만 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근무시간초과하면서 투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투잡하고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4
먼저 투잡이 허용되는지, 각 사업장의 내규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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