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시간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sdss1**8
2023-07-01 00: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공휴일 3월1일, 6월6일에 휴일연장근무를 했습니다.
18시에 시작해서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보내고
04시45분에 퇴근했습니다.
급여시간계산?
4×2.5 + 4×3 + 1.75 × 3.5 = 28.125 가 맞나요?
저는 공휴일 3월1일, 6월6일에 휴일연장근무를 했습니다.
18시에 시작해서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보내고
04시45분에 퇴근했습니다.
급여시간계산?
4×2.5 + 4×3 + 1.75 × 3.5 = 28.125 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3
시급제, 월급제 여부 등에 따라 휴일 근로시 급여 계산 방법이 조금씩 상이 하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는 시급제로 월마다 통상임금 209시간 × 시급 = 기본급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