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공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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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nfjg
2023-06-30 21:29
1
3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3.3% 안떼고 다 주셨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인건비 세금 신고때 안뗀 금액을 입력해서, 안뗀 금액을 입력하면 더 이득이라 안떼고 주시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2
3.3%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 공제 및 소득세 등을 원천 공제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1584**8
    2023-07-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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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차피 미신고가산세 내야되서 추후에 뗀다고 할 수도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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