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임금체불.주휴주당미지급.근무환경 모든게 다적용되성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616**8
2023-06-30 20:41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평일9시부터5까지 주5일근무하는조건으로 5월23일부터 지금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8시간근무하다 6월13일부터 손님이없단이유로 3시퇴근하래서 지금까지 3시퇴근하고있으며 점심도 제공될때도있고 안될때도있고 대중없고 심지어 일한지 한달이지난 23일이후 일주일뒤에월급을준다해놓고 받지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목요일은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목금 오전에일할사람있다고 이틀쉬고 월요일에출근하라는 통보를받았고 다른근무자에말에 의하면 오전에 다른사람을채용해 저대신 일을하고있다고합니다 저는 해고통보는 안받았구요 월급도못받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앞전에 근무했던사람들에 근거로보면 주휴수당도 받은사람이없다고합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은 신고하면 나온다지만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부당한대우를받으며 근무하고있는거 정신적인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밤에 잠도못잘지경이고 이에 처벌을 주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2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등을 제기하시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하여 해고예고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