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 이상 일하시 않으면? 주휴수당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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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qaz
2023-06-30 2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받는것에 문의합니다
시급 알바 중이데
주 2~3일 나갑니다
주마다 15시간 넘길때도 있고
안 넘길때도 있는데
사장님이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봤다며
5일 이상 15시간 일해야 주휴를 받는다네요
맞나요?
하루라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직원아닌 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시급 알바 중이데
주 2~3일 나갑니다
주마다 15시간 넘길때도 있고
안 넘길때도 있는데
사장님이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봤다며
5일 이상 15시간 일해야 주휴를 받는다네요
맞나요?
하루라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직원아닌 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0
최초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필요시 관련 세금 등을 공제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필요시 관련 세금 등을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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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음 계약서 쓸때 주에 근무하는 일수 적혀있는게 5일이면 5일 정상출근 하셔야하고 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 1. 주에 근무일수 맞춰서 일해야하고 조건 2. 주15시간 이상 근무 위에 2가지가 다 맞으면 주휴수당 받을 슈 있습니다
애초에 주 5일이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