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thdu**3
2023-06-30 20:32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건 아니고 무직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곳이 있는데요, 아직 다니고 있는거아니고 면접보러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시급 13,000원
주 14시간 근무에 월화수목금 주 5일근무 ,
근무시간은 하루 총 3시간 18:30~21:30분이며
월화수목금중에 하루는 2시간 근무로 일주일 총 14시간 근무인데요 궁금한점은요
1.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게 맞을까요?
2.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는게 맞을까요?
3.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주14시간인대도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4.고용보험,산재보험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게 맞나요?

3가지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0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시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