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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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25**0
2023-06-30 16:08
0
3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한달 단기로 주 4일 8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셔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말에 다른 편의점에서 주1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근무조건을 말씀드리며 달라고 했더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투잡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다르고 각각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06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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