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한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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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09**1
2023-06-30 16:48
0
2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학교 때문에 타지에 와서 첫 알바를 구했습니다.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였고 첫 달 월급부터 4일정도 밀리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보건증을 안내서 좀 늦게 들어간거 같다길래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5월치 월급을 월급날에 안들어 오더니 한 일주일 지나고도 아무연락도 월급도 안들어와 먼저 월급이 안들어왔다 . 말하니 일주일 내로 처리해서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알겠다 감사하다 그 후 일주일 지나도 입금도 안되고 연락이 또 없으셔서 또 제가 월급이 안들어왔다 언제 보내주시냐 하니 세무사 쪽에 문제가 생긴거 같다며 또 .. 안보내주시며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 그후 3일이 지나 물어보니 계좌가 막혔다 법원을 가야한다며 이번달까지 꼭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 하시면서 오늘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없으십니다 .. 주휴수당도 못 받고 월급도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07
네 체불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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