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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66**5
2023-06-30 15: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권고사직된 상태 입니다.
8월 31일까지 재직중인 회사 소속이나 실제 근무를 나가지는 않으며,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급여도 정상 지급)
회사에 소속된 기간동안은 단기 근무를 하며 이중취업 예정입니다.
이 때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황≫
재직중인 회사 A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 예정, 근무기간 2년 10개월 정도
정규직, 4대보험
단기근무로 취업 예정 회사 B
7월부터 근무 예정, 2개월 계약직으로 9/5까지 계약기간
근무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계약직, 4대보험 처리 예정
≪문의≫
1. 계약기간이 직전 회사 퇴사일자보다 뒤에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취업 예정 회사에서는 직전 회사와 연결처리 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직정 기준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로 알고 있는데, 9/5까지 계약인 계약직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나요?
3.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경우 직전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9/5까지 계약직 진행하게될 경우 지급 금액에 영향이 가나요?
8월 31일까지 재직중인 회사 소속이나 실제 근무를 나가지는 않으며,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급여도 정상 지급)
회사에 소속된 기간동안은 단기 근무를 하며 이중취업 예정입니다.
이 때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황≫
재직중인 회사 A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 예정, 근무기간 2년 10개월 정도
정규직, 4대보험
단기근무로 취업 예정 회사 B
7월부터 근무 예정, 2개월 계약직으로 9/5까지 계약기간
근무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계약직, 4대보험 처리 예정
≪문의≫
1. 계약기간이 직전 회사 퇴사일자보다 뒤에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취업 예정 회사에서는 직전 회사와 연결처리 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직정 기준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로 알고 있는데, 9/5까지 계약인 계약직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나요?
3.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경우 직전 급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9/5까지 계약직 진행하게될 경우 지급 금액에 영향이 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관련해서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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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월 5일 이후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앞에 했던 직장 다녔던것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사는곳 기준으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