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4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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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463**1
2023-06-30 1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 6월 13일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중도 입사자 의 경우 첫 달 4대보험비는 고용보험비만 공제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6월에 공제 되지 않는 건강,연금보험비는 아예 청구가 안되는 비용인건가요 아니면
7월에 합산해서 공제하는건가요?
중도 입사자 의 경우 첫 달 4대보험비는 고용보험비만 공제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6월에 공제 되지 않는 건강,연금보험비는 아예 청구가 안되는 비용인건가요 아니면
7월에 합산해서 공제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5:05
1.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비만 공제가 됩니다.
2. 건강, 연금보험비는 익월부터 청구가 됩니다.(중도입사한 달 청구 안됨, 합산x)
2. 건강, 연금보험비는 익월부터 청구가 됩니다.(중도입사한 달 청구 안됨, 합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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