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397**1
2023-06-30 11:53
0
22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01.25. 부터 2023.06.14.까지 최저시급으로 일4.5시간 근무하고 2023.06.16.에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사유는 장사가 조금 안되어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고요, 바로 근무 종료를 원하셨는데 저의 사정이 좀 그렇다면 다음주까지 해도된다고 했지만 당황스럽고 화가나서 그냥 종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잘 모르겠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5:04
근무하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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