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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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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00**5
2023-06-30 14:3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자는 일정하지 않고 매달 28일 기준
12월에 10일 근무해서 58만원
1월에 11일 근무해서 72만원
2월에 9일 근무해서 59만원
3월에 12일 근무해서 78만원
4월에 5일 근무해서 30만원
5월에 10일 근무해서 68만원
6월에 6일 근무해서 36만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은 9620이고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이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
12월에 10일 근무해서 58만원
1월에 11일 근무해서 72만원
2월에 9일 근무해서 59만원
3월에 12일 근무해서 78만원
4월에 5일 근무해서 30만원
5월에 10일 근무해서 68만원
6월에 6일 근무해서 36만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은 9620이고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이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5:07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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