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천원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3일 8시간 4달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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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ckzzi**i
2023-06-30 0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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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라면 받아야할돈이 얼마인지 구하는계산법이
원래 시급으로계산한월급 ㅡ빼기 6천원3일씩한달월급=66만원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할거라고 말하게될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하나요?
노동청 어디부서에 글쓰면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카톡내용이랑 이체내역있으면 신고가능하다는데 맞지요?
아 또 그리고 야간새벽타임근무했는데 이럴경우 야간비용 따로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5:03
1. 시급 * 근무시간 + 주휴 형태로 계산 된 급여에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 차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체불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관련 신고는 사업장관한 노동청 민원실로 가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4.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한경우 야간새벽 근무 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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