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체불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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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2023-06-3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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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 to 6로 하루 휴게시간 120분입니다..

단기알바로 / 일당 85000원이며
식사를 하면 5000원을 제하고 80000원으로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주급으로 받는데 저번주는 주5일 월~금으로 일을했고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문의 드리며

이번주 급여가 저번주보다 적어서 적습니다

주6일로 월요일만 85000원
화수금토일 80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도 받아야하는게 맞죠?

8만원 주오일로 했을때 주휴수당포함금액도 계산부탁드립니다
체불되니 신용이 떨어져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5: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체불임금계산이나 임금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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