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오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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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12
2023-06-30 02: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1인피부샵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이 적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녁 늦게나 주말에만 가게를 한다고해도 면접에서는 좋게 보기 힘든것 같아요ㅠ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입사할 때 꼭 사업자가 있다는 걸 밝혀야하나요?
2. 4대보험 가입할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다는데 입사취소가 되거나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게 1인피부샵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이 적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녁 늦게나 주말에만 가게를 한다고해도 면접에서는 좋게 보기 힘든것 같아요ㅠ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입사할 때 꼭 사업자가 있다는 걸 밝혀야하나요?
2. 4대보험 가입할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다는데 입사취소가 되거나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58
직업선택에는 자유가 있고, 지금은 n잡러 시대라서 퇴근 후 다른일을 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꼭 사업자가 있다는걸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본업(낮에일하는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꼭 사업자가 있다는걸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본업(낮에일하는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한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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