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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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gml3**7
2023-06-29 23: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매달 일하는 일수가 다른데
급여는 9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지 매달 90만원씩 입금이 됐어요 첫달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빼고줬나보다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이상해 계산해보니 주휴수당과 시급으로 따져봤을때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경우 월급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이니 급여에 몇만원씩 못받은건 요구할수 있는건지 달에한번 정기휴무가 있는데 정기휴무때는 주휴수당이 없더라구요원래 이게 맞는건지 다른곳에 검색했을땐 정기적으로 휴무를 갖는곳에선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봤는데 궁금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매달 일하는 일수가 다른데
급여는 9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지 매달 90만원씩 입금이 됐어요 첫달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빼고줬나보다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이상해 계산해보니 주휴수당과 시급으로 따져봤을때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경우 월급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이니 급여에 몇만원씩 못받은건 요구할수 있는건지 달에한번 정기휴무가 있는데 정기휴무때는 주휴수당이 없더라구요원래 이게 맞는건지 다른곳에 검색했을땐 정기적으로 휴무를 갖는곳에선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봤는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43
정기적으로 휴무를 갖는다면,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급여가 실제 근무한 것보다 작게 지급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보다 낮다믄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실제 근무한 것보다 작게 지급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보다 낮다믄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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