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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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76**9
2023-06-29 22: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2021년9월1일 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023년3월31일 까지 마지막급여를 받은상태입니다 1년7개월 다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매출이떨어져서 4월 한달을 쉬게했고 5월에 다시 연락해보니
시급을 올려주고 다른업무를 제한받았습니다 그렇게하고 연락을 주기로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 연락이 없어서 오늘23.6.29일 퇴직금 관련해서 연락을 먼저했습니다 서로 그만둔다고는 직접 말하지 않았었지만 상황이 지금 그만두게된 상황인거죠~
퇴직금을 줄수있냐고 하니 이부분에대해선 알아보겠다 자기네 회사 사정으로 한달 쉬게했으니 세무사에 등록된 기간 확인하고 7월중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급기한이 퇴직날짜후 14일이내인데 이런 경우엔 퇴직날짜가 언제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없고 시급은 처음에 10.000원으로 들어갔지만 이틀있다 11.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면접볼땐 주휴수당에 대해선 서로 얘기는 없었고 주휴수당없이 시급11.000원으로만 1년7개월 급여받고 일 했습니다
이 경우도 주휴수당 얘기하면 받을수 있나요?
시급을 올려주고 다른업무를 제한받았습니다 그렇게하고 연락을 주기로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 연락이 없어서 오늘23.6.29일 퇴직금 관련해서 연락을 먼저했습니다 서로 그만둔다고는 직접 말하지 않았었지만 상황이 지금 그만두게된 상황인거죠~
퇴직금을 줄수있냐고 하니 이부분에대해선 알아보겠다 자기네 회사 사정으로 한달 쉬게했으니 세무사에 등록된 기간 확인하고 7월중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급기한이 퇴직날짜후 14일이내인데 이런 경우엔 퇴직날짜가 언제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없고 시급은 처음에 10.000원으로 들어갔지만 이틀있다 11.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면접볼땐 주휴수당에 대해선 서로 얘기는 없었고 주휴수당없이 시급11.000원으로만 1년7개월 급여받고 일 했습니다
이 경우도 주휴수당 얘기하면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41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만둔다고 한 상황도 아니고 그만두라고 한 상황이 아니므로 퇴사일은 작성자님이 그만두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만둔다고 한 상황도 아니고 그만두라고 한 상황이 아니므로 퇴사일은 작성자님이 그만두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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