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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에몽
2023-06-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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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원래 3개월 수습을 하고 그 이후에 근무할지말지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주만에 맞지않는것 같다고 내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받을수있는게 없나요? 기타급여랑 상여금 없다고 체크되어있어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밤12시까지로 해놓으면 10시이후여도 야간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44
1. 22:00~(익일)06:00 이 사이 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2.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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