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근무시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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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28**3
2023-06-29 19:24
1
3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17:00-24:30으로 작성했으나 실제 근무는 19:00-24:30(휴게30분) 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사에서 18:00-24:00로 휴게없이 근무하라고 했고 본인은 휴게를 가고 싶어도 못갔습니다. 월-금 주 30시간 일했습니다. 휴게없이 근무시간을 바꿨으면 근로계약서도 더시 작성해야하는게 아닌가 싶고, 두번째는 처음부터 17시로 작성되어있는게 근로계약서 무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38
1. 약정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원칙은 변경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처음부터 17시로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8:00~24:00 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563dh**s
    2023-06-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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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근데 18시부터24시면 6시간인데 법적으로는 4시간마다 30분 휴무인데요 그부분도 따져봐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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