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용역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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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99**3
2023-06-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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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용역 근로계약서는 처음 써봐서...
보통 카페에서 쓰는 근로계약서랑 용역 근로 계약서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36
아마도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칭을 용역근로계약서로 표현을 한거같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직접 보기전까지는 계약의 내용, 성질, 목적 등을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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