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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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o556
2023-06-29 17: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재직중이고 근로계약서는 작년 8월?에 작성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이며 3.3% 원천징수만 떼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참고로 프리랜서 계약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 대통령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어서 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찍히는 사람은 3.3% 세금을 떼는게 안되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고
4대보험을 만약 들지 않을거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로 내야한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저는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고 나중에 퇴직금 같은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뀌었다는것도 맞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늘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참고로 프리랜서 계약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 대통령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어서 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찍히는 사람은 3.3% 세금을 떼는게 안되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고
4대보험을 만약 들지 않을거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로 내야한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저는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고 나중에 퇴직금 같은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뀌었다는것도 맞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든 근로계약서든 근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퇴직금 등)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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