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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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39**2
2023-06-29 00:00
0
2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탐앤탐스라는 프랜차이즈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1일부터 시작했는에 6월 한달 수습기간 적용하신다는데 원래 이렇게 한달씩 적용하나요??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8
수습기간 설정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무를 하신거라 급여지급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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