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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010**0
2023-06-29 0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9월 말부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직영점으로 근무를 하다가, 12월 24일부로 가맹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 5일 / 22:00~08:00 근무 / 2022 최저시급 /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없음 / 세금 3.3%의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며, 실제 시급은 세금을 점주님이 대신 내주는 식으로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가맹점으로 전환이 된 후에는 평일 2교대 / 주말 3교대로 3/31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일 주간분이 그만두고 나서 평일 3교대 / 주말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입니다.
이 조건에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나중에 퇴사할때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직영점으로 근무를 하다가, 12월 24일부로 가맹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 5일 / 22:00~08:00 근무 / 2022 최저시급 /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없음 / 세금 3.3%의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며, 실제 시급은 세금을 점주님이 대신 내주는 식으로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가맹점으로 전환이 된 후에는 평일 2교대 / 주말 3교대로 3/31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일 주간분이 그만두고 나서 평일 3교대 / 주말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입니다.
이 조건에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나중에 퇴사할때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8
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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