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dh010**0
2023-06-29 01:01
0
2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9월 말부터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직영점으로 근무를 하다가, 12월 24일부로 가맹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 5일 / 22:00~08:00 근무 / 2022 최저시급 /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없음 / 세금 3.3%의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며, 실제 시급은 세금을 점주님이 대신 내주는 식으로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가맹점으로 전환이 된 후에는 평일 2교대 / 주말 3교대로 3/31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일 주간분이 그만두고 나서 평일 3교대 / 주말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입니다.
이 조건에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나중에 퇴사할때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8
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