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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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85**6
2023-06-28 2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정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너무많아서요
국민연금 99,000
건강보험 39,080
고용보험 9,230
장기요양보험료 3,000
근데 얼마전에 카톡으로 국민연금보험료지원 가입자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는 연금 보험료198,000에 보험료지원율 80%고 사용자 부담률 근로자 부담률 둘다
79,200원으로 찍혀었는데 이게 맞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4대보험 공제액이 너무많아서요
국민연금 99,000
건강보험 39,080
고용보험 9,230
장기요양보험료 3,000
근데 얼마전에 카톡으로 국민연금보험료지원 가입자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는 연금 보험료198,000에 보험료지원율 80%고 사용자 부담률 근로자 부담률 둘다
79,200원으로 찍혀었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4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4대보험 공제 금액 확인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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