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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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11**6
2023-06-28 19: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문제로 인하여 하루밖에 알바 못햇습니다
근데 하루 햇어도 3.3프로 떼어서 지급하나요?
근데 하루 햇어도 3.3프로 떼어서 지급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7
3.3% 공제는 사업소득이며,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대상이나, 급여액 등에 따라서 일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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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예 안주는곳도 있어요 3일채워야지 쥰다네요;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 되어 있는것도 안알려주구요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하면 바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