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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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ixjsj
2023-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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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재택근무2차인바인드상담업무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연락이 되고안되고 합니다.그러다 하다보니 한달이 다되는데 급여를 받을수있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6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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