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sjixjsj
2023-06-28 17: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재택근무2차인바인드상담업무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연락이 되고안되고 합니다.그러다 하다보니 한달이 다되는데 급여를 받을수있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연락이 되고안되고 합니다.그러다 하다보니 한달이 다되는데 급여를 받을수있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6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