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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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58**6
2023-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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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4대보험를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5월은 4대보험들어간 월급을 받았는데
다음달에 퇴사하고 싶은데 4대보험 안들ㅇ고 월급 달라고 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6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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