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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972**8
2023-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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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46,52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6시간씩 주 2회로 작성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상의도 없이 이번 6월달 근로 시간을 5시간씩으로 바꾸셨어요 항시 바뀌는거라고 달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거라고… 근데 친오빠와 얘기해보니 근로계약서에 6시간 근무로 작성했다면 5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여도 6시간씩 주 2회치 월급을 받는게 맞을까요?? 원래는 446522원 받다가 이번 월급은 372102원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5
일방적인 근로시간단축이라면 부분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원래 급여의 70%)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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