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는데 일해야할 1달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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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98**5
2023-06-28 13: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03/14 수습시간 3일 가지고 2023/06/21날 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습니다. 6월1일 부터 7월1까지 받아야할 한달
월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일한 날짜까지 받나요?
월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일한 날짜까지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3:54
급여는 일한 날짜까지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상담 및 진정 접수 등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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