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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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6**2
2023-06-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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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을 해결하고자 알바몬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3개월) 2일동안은 교육기간이라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고(하루6시간근무) 근무교육기간을 제외하고 대략 5일정도 일을했습니다!
제가 일을 했을때 종종 계산실수와 사소한 실수를 하여 사장님께서 여기서 일을 할수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할수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일자리와 저는 맞지않는다고 생각하여 퇴근후 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다른 알바분이 올때까지 제가 해야하냐고 여쭤봤었는데 사장님은 본인이 나오셔서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를 밝힌날이 월급날이였는데 제가 퇴사를 밝히기전에 이미 5일동안 일한 급여가 들어와있었습니다! 제가 급여를 다시 돌여드려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건 2일의 교육기간의 급여는 퇴사할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의 급여를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며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하는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36
수습기간에 근무한 기간과 교육시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미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에 지급청구하시고, 퇴사후 14일 내에 임금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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