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단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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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8071**4
2023-06-28 11: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통사고로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한 만큼의 임금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07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더다로 이미 노동을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여
해당기간동안 치료받은 요양비와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더다로 이미 노동을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여
해당기간동안 치료받은 요양비와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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