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제외하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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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37**5
2023-06-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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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30분~4시30분 알바하는데 점심시간제외하고 6만원이맞는건가요?
첨엔그런거라고해서 말앗는데 주의사람들이 아니라고해서여쭤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09
소정근로시간이 9시 30분~ 16시 30분인경우 휴게시간이 12시~13시 한시간이라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총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올해 최저시급 기준 1일 6시간 근무시 최저한도는 57,720원이므로
6만원을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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