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연락 후 미채용 (현장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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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rkddn**f
2023-06-28 09: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회사측 잘못으로 티오가 꽉차서 저는 알바를 할 수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이 알바를 하려고 하루를 비워놔서 다른 알바도 못하고 그냥 하루를 날려버리게 되었는데 따로 교통비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저는 이 알바를 하려고 하루를 비워놔서 다른 알바도 못하고 그냥 하루를 날려버리게 되었는데 따로 교통비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10
면접비나 교통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규,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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