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개월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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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3**3
2023-06-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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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했는데
세금을 항상 자체적으로 때어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된 상태도 아닌데 계좌로 월급 주는거에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주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보건증도 요구했습니다.
3.3프로 세금 못받은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보건증 발급 비용 3000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당하게 세금을 지불해서 나중에 소득공제때 받아낼수 있는 금액인데 신고도 안되어 있는듯 해서 고발도 하려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 하는데 최소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며 거절하는 사장님의 발언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거로 강하게 나가서 만약 험한 말을 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15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가입이든, 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3.3%를 공제하든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세액 등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자가 납부한 것이므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3. 사직은 언제든 가능하나, 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폭행 폭언시 별도 민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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