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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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20**7
2023-06-27 20:5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6월27일부터 2024년 6월26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27일로 수정을 해야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17
2023년 6월 2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퇴사일은 2024년 6월27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만 1년이상 근무하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2024년 6월27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만 1년이상 근무하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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