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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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48**1
2023-06-27 20: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 공고를 보고 4월 1달 계약직으로 월-금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입사전 교육 을 3월에 이틀 진행했습니다. 교육비 따로 받았고 일급 11만원은 4대보험료, 주휴수당, 식대 포함된 금액입니다.)
먼저 저는 대기업 본사에서 채용된 알바이고 마트에 있는 지점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간 지점엔 점장님포함 직원 3명과 알바 1명 그리고 저처럼 본사에서 채용된 주말알바 1명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소속이 달라도 5인 이상 근로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교육을 갔을때나 매장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몇 시간 근무했는지 근로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4월까지만 예정되었던 알바인데 4월 말 점장님이 본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5월까지 해달라고 한다고 구두로 전달받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월에도 근무를 이어가던 중 5월 9일 오후 저를 채용한 본사 과장님이 문자로 사업부 사정으로 전매장 업무가 종료되어 1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3일 뒤에 나가라고 잘려서 굉장히 불쾌했고,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마트에서 일하기에 식권도 4장 있었는데 마트측에서 환불이 불가해 이부분 얘기했는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식권을 구매한 비용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또 급여도 12일에 업무 종료 후 19일에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연락해서 다음달인 6월 2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비록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일때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알바몬 공고를 보고 4월 1달 계약직으로 월-금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입사전 교육 을 3월에 이틀 진행했습니다. 교육비 따로 받았고 일급 11만원은 4대보험료, 주휴수당, 식대 포함된 금액입니다.)
먼저 저는 대기업 본사에서 채용된 알바이고 마트에 있는 지점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간 지점엔 점장님포함 직원 3명과 알바 1명 그리고 저처럼 본사에서 채용된 주말알바 1명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소속이 달라도 5인 이상 근로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교육을 갔을때나 매장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몇 시간 근무했는지 근로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4월까지만 예정되었던 알바인데 4월 말 점장님이 본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5월까지 해달라고 한다고 구두로 전달받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월에도 근무를 이어가던 중 5월 9일 오후 저를 채용한 본사 과장님이 문자로 사업부 사정으로 전매장 업무가 종료되어 1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3일 뒤에 나가라고 잘려서 굉장히 불쾌했고,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마트에서 일하기에 식권도 4장 있었는데 마트측에서 환불이 불가해 이부분 얘기했는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식권을 구매한 비용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또 급여도 12일에 업무 종료 후 19일에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연락해서 다음달인 6월 2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비록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일때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23
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두합의에 불과하여 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대로 5월말까지 근로계약기간이 합의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도과시 전 해고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두합의에 불과하여 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대로 5월말까지 근로계약기간이 합의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도과시 전 해고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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