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사교육시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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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0**5
2023-06-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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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대아울렛 내 아동복 시급아르바이트로 입사전 현대아울렛 측의 직원교육을 3시간 받았습니다.
업주가 급여에서 이 교육시간을 빼서 계산했는데 맞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2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상태로 두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동봉 시급아르바이트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듣는 것은 권고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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