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504**1
2023-06-27 17: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목금 하루 6시간 근무인데요
저번주에 교육 차 화수목금 근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무 환경도 안좋아서 퇴사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주 목요일에 늦잠을 자버려서 금요일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교육 시에 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 작성 안했고 시급을 9.62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10.000 지급인데 작성만 9.620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습 때 최저시급 감액 못하지않나요..?
일할 때 필요한 열쇠를 각자 소지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열쇠를 돌려줘야만 시급의 60프로라도 줄 수 있어라고 문자라 왔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업주 피해 때문에 온전한 금액은 못받나요? 원래는 아예 안줄수도 있는데 본인은 많이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근무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 못하겠어요...
1. 수습 기간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여부
단순노무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부지급 가능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100%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점주도 있다고 60퍼센트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 금 빠졌는데 금요일 15시 16분에 말했는데 15시까지는 다른 분도 같이 해서 가게가 비어있지는 않아요. 이럴땐 만약 손배청구 얼마정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무단퇴사. 무단지각에 대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적으셨어요.
저번주에 교육 차 화수목금 근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무 환경도 안좋아서 퇴사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주 목요일에 늦잠을 자버려서 금요일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교육 시에 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 작성 안했고 시급을 9.62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10.000 지급인데 작성만 9.620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습 때 최저시급 감액 못하지않나요..?
일할 때 필요한 열쇠를 각자 소지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열쇠를 돌려줘야만 시급의 60프로라도 줄 수 있어라고 문자라 왔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업주 피해 때문에 온전한 금액은 못받나요? 원래는 아예 안줄수도 있는데 본인은 많이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근무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 못하겠어요...
1. 수습 기간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여부
단순노무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부지급 가능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100%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점주도 있다고 60퍼센트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 금 빠졌는데 금요일 15시 16분에 말했는데 15시까지는 다른 분도 같이 해서 가게가 비어있지는 않아요. 이럴땐 만약 손배청구 얼마정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무단퇴사. 무단지각에 대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적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33
1.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또한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해도 90%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에 대하여 임금삭감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이 사안의 긴급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에 대하여 임금삭감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이 사안의 긴급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