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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04**1
2023-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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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목금 하루 6시간 근무인데요
저번주에 교육 차 화수목금 근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무 환경도 안좋아서 퇴사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주 목요일에 늦잠을 자버려서 금요일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교육 시에 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 작성 안했고 시급을 9.62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10.000 지급인데 작성만 9.620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습 때 최저시급 감액 못하지않나요..?
일할 때 필요한 열쇠를 각자 소지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열쇠를 돌려줘야만 시급의 60프로라도 줄 수 있어라고 문자라 왔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업주 피해 때문에 온전한 금액은 못받나요? 원래는 아예 안줄수도 있는데 본인은 많이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근무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 못하겠어요...

1. 수습 기간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여부

단순노무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부지급 가능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100%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점주도 있다고 60퍼센트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 금 빠졌는데 금요일 15시 16분에 말했는데 15시까지는 다른 분도 같이 해서 가게가 비어있지는 않아요. 이럴땐 만약 손배청구 얼마정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무단퇴사. 무단지각에 대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적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8 13:33
1.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또한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해도 90%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에 대하여 임금삭감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이 사안의 긴급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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