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기간에 실습 및 실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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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굥
2023-06-27 13:42
2
73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입사 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일당 8만원이고 교육 이수 시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 과목에서 실무 2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전인데 실무 투입 시키고 센터 상황에 따라서 교육생을 추가로 실무 투입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30
근로제공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것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동안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을 시작하기 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교부를 요청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19155**5
    2023-06-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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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다녔던곳이 실무가 8시간에여ㆍ같이출근 같이퇴근ㆍ 실무4~5일근무ㆍ거긴 교육비두 3만원?잘 찾아가야되요ㆍ이상한곳많아요ㅠ

  • 김재굥
    2023-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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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콜 밀린다고 교육생 일 시키는게 말이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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