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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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55**5
2023-06-2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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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행사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고 계약서는 올해까지로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3개월 이상 근무)
갑자기 당일에 담당 행사상권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상권이 종료된다고했지 해고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며 홀딩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상권 종료 통보는 금요일에 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 회사에서 해당 상권 알바생을 구하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자 실수였다, 착오였다며 해고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상권 종료 통보 시 홀딩이나 상권 이전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한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23
해고한 것에 대한 정확한 증명(서류 또는 녹음파일 등)이 없는 이상, 회사에서 해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해고로 다투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시 근무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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