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는 임금인지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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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72**0
2023-06-27 00:37
1
2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급 9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9만원 안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3.3까지 떼어서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할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시급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급에 주휴 포함이라 헷갈려서요 ㅠㅠ 월 근무 일 수는 항상 다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20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6-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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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요일 및 시간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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