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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00**8
2023-06-27 04: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일용직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몇시간만 일하다 집으로 돌아간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엔 일했던 시간만큼 일급을 지급해주는 게 맞나요?
간혹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몇시간만 일하다 집으로 돌아간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엔 일했던 시간만큼 일급을 지급해주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24
일한 시간만큼은 책정된 시급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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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물류 일용직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고 2시간 일하고 사정상 조퇴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연이 배정받은 파트관리자한티(그날 일한 파트 실지적 직원) 말을하고 근무 시간 적고!!! 또한 자기가 속한 팀(공고 올린 속칭 인력사무소) 직원한티 시간 말하고 가면 그 시간 만큼 시급으로 들어 오드라고요!!! 하지만 그런 절차없이 말없이 가셨다면 지급은 어려울꺼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식절차대로 그만두겠소 하고 말을 했다면 지급이 원칙이지만 말 없이 나왔다면 지급불가 합니다
아 어찌됐든 말만 하고 그만두면 지급해주는거군요?혹시 말하고 그만뒀는대도 지급을 안해준다면 이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