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68**0
2023-06-26 22:20
0
25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7개월 가량을 근무했습니다.
다음달에 여행 갈 일이 생겨 주 3일 근무 중 하루만 빠질수 있겠냐고 여행 한달전에 사장님께 물어봤고, 사장님은 일주일동안 답변이 없으시다가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마지막주 일요일(25일)에 카톡으로
”니가 여행 가서 못오는 날 대타를 뛸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새로 구했다.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 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충실히 근무했고 문제도 없었으며 사장님과 사이도 좋았는데 갑자기 당장 다음달부터 카페를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돈을 벌고 싶은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19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이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해당주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는 상담자님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