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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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3**1
2023-06-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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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60시간 이상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4월부터 재직중이나, 업장에서 4대보험및 세금 을
퇴직 하는달에 낸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1)주15시간 이상근무 하며, 월60시간 이상 근무자의 세금 해당 어디까지 인가요?
4대보험. 고용보험.소득세 등..총 몇% 떼는지요?

2)업장에서 매월 세금 제외가 아닌, 퇴직 하는달에 세금 제외를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 가요?
4대보험이 현)직장가입자 로 변경 되어야 하는데
퇴직 하는 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남편 직장4대보험에 존속되어있으나,
현 6월시점 제 직장보험으로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3) 업장에서 퇴직하는 월에 4대보험및 세금 제외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후 소득공제도 불가피 해지는거 아닌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18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에 4대보험을 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신고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익월 15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 이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근로자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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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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