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대납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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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ibu1**6
2023-06-26 2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두명이서 설치를 하는 업종에서 부사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몸도 안좋아지고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않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할때 사대보험을 대납해줄테니 퇴직금은 없는걸로 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계산상으로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퇴사할 시점에 마지막 급여 포함 600만원을 받고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2.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어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고자 회사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잘못이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19년도 10월부터 일을 했으나 4대보험은 21년 12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었고 축소신고 되어 월급이 140만원으로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소정근로 시간도 4시간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월 300만원을 받고 일했고,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씩 주 6일 일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축소신고를 했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축소신고를 정정하거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퇴직금은 사대보험 대납해준것이기때문에 정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실업급여를 요구 했을때는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니 리스크를 안고 해주는 거라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었고 추후 문제제기 / 신고 적발 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저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올거라고 믿고 서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요구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또 실업급여 허위 신고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저는 두명이서 설치를 하는 업종에서 부사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몸도 안좋아지고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않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할때 사대보험을 대납해줄테니 퇴직금은 없는걸로 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계산상으로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퇴사할 시점에 마지막 급여 포함 600만원을 받고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2.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어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고자 회사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잘못이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19년도 10월부터 일을 했으나 4대보험은 21년 12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었고 축소신고 되어 월급이 140만원으로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소정근로 시간도 4시간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월 300만원을 받고 일했고,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씩 주 6일 일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축소신고를 했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축소신고를 정정하거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퇴직금은 사대보험 대납해준것이기때문에 정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실업급여를 요구 했을때는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니 리스크를 안고 해주는 거라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었고 추후 문제제기 / 신고 적발 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저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올거라고 믿고 서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요구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또 실업급여 허위 신고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14
1.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직이전에 무슨 명목이든 퇴직금을 선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사업주가 대납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면약정이 있든 구두약정을 하였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되 사업주가 퇴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 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실업급여를 타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관련
합의서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직이전에 무슨 명목이든 퇴직금을 선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사업주가 대납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면약정이 있든 구두약정을 하였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되 사업주가 퇴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 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실업급여를 타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관련
합의서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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