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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3-06-26 21: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7월 28일 입사
23년,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연차를 한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미만 근무자에게 주는 만근시 1개씩발생하는 연차11개와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되는,연차 15개
총 26개 년차를 수당으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딱1년를 채우고 퇴사하는거라 혹시 어긋나서 못받을까봐 문의드려요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 +26개 연차수당 받는건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4대 보험 있고 모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만근시발생되는 연챠는 결근 없이 모든 근무했습니다 오늘까지 회사에서 연차 조회시 10개라고 나왓습니다
23년,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연차를 한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미만 근무자에게 주는 만근시 1개씩발생하는 연차11개와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되는,연차 15개
총 26개 년차를 수당으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딱1년를 채우고 퇴사하는거라 혹시 어긋나서 못받을까봐 문의드려요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 +26개 연차수당 받는건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4대 보험 있고 모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만근시발생되는 연챠는 결근 없이 모든 근무했습니다 오늘까지 회사에서 연차 조회시 10개라고 나왓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07
매월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365일째)이 되는 시점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366일째' 되는 날, 이전 11개와는 별도로 총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므로
2022. 7. 28. 입사하여 2022. 7. 31. 퇴사하게 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한지 '366일째' 되는 날, 이전 11개와는 별도로 총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므로
2022. 7. 28. 입사하여 2022. 7. 31. 퇴사하게 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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