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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3-06-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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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7월 28일 입사
23년,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연차를 한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미만 근무자에게 주는 만근시 1개씩발생하는 연차11개와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되는,연차 15개
총 26개 년차를 수당으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딱1년를 채우고 퇴사하는거라 혹시 어긋나서 못받을까봐 문의드려요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 +26개 연차수당 받는건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4대 보험 있고 모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만근시발생되는 연챠는 결근 없이 모든 근무했습니다 오늘까지 회사에서 연차 조회시 10개라고 나왓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07
매월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365일째)이 되는 시점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366일째' 되는 날, 이전 11개와는 별도로 총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므로
2022. 7. 28. 입사하여 2022. 7. 31. 퇴사하게 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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