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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13**0
2023-06-26 20:33
0
38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8월부터 이번년도 5월에 해고당했습니다
키즈카페 알바였는데 오픈, 미들, 마감 3타임으로 돌아가면서 5시간씩 주말알바하는데 제가 3월쯤부터 미들만 가능해 사장님도 오케이해서 미들로만 근무를 하다 5월중반쯤 어느날에 사장님이 가게 오셔서 신입 교육 제대로 시켜놓으라하시고 가시고 제가 퇴근할때쯤 매니저님이 저만 따로 부르시고는 사장님이 오늘까지만 나와달라했다고 하시는데 뭐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처음엔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어서 몇 일 뒤에 매니저한테 이유 물어보니까 결석이 잦아 효율성이 떨어져 해고했다는데 전 평일에도 출근해달라하면 해주고 연휴때도 혼자 하루만 빠지고 거기서 부려먹어진게 많은데 조금 억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5:0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로주사와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 30일전에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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