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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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97**6
2023-06-26 19:5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픈멤버로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픈멤버이지만 멤버취급을 못받고 있어요 장난으로 넌 외노자야 라는 말을 할 정도의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홀서빙, 홀메뉴 제작, 하이볼 제작, 청소, 테이블 세팅, 쓰레기 버리기 등의 여러 일을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뽑을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요…
근데 오늘 알려준 잔 이름 헷갈렸다고 멍청하다는 소리와 함께 한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혼자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속상한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16-1시 근무인데 다 챙겨서 세전 월급 230만원입니다… 이게 맞나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계속해서 한심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계약한지 5일 됐는데…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알려준 잔 이름 헷갈렸다고 멍청하다는 소리와 함께 한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혼자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속상한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16-1시 근무인데 다 챙겨서 세전 월급 230만원입니다… 이게 맞나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계속해서 한심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계약한지 5일 됐는데…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4:34
1. 임금계산
임금계산은 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자진퇴가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이전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데
퇴사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롬힘 신고
사업주 내지 직장동료들의 상담자님에 대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자진퇴가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이전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데
퇴사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롬힘 신고
사업주 내지 직장동료들의 상담자님에 대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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