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504**1
2023-06-26 18: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목금 하루 6시간 근무인데요
저번주에 교육 차 화수목금 근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무 환경도 안좋아서 퇴사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주 목요일에 늦잠을 자버려서 금요일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교육 시에 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 작성 안했고 시급을 9.62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10.000 지급인데 작성만 9.620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습 때 최저시급 감액 못하지않나요..?
일할 때 필요한 열쇠를 각자 소지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열쇠를 돌려줘야만 시급의 60프로라도 줄 수 있어라고 문자라 왔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업주 피해 때문에 온전한 금액은 못받나요? 원래는 아예 안줄수도 있는데 본인은 많이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근무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 못하겠어요...
저번주에 교육 차 화수목금 근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무 환경도 안좋아서 퇴사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주 목요일에 늦잠을 자버려서 금요일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교육 시에 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 작성 안했고 시급을 9.62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10.000 지급인데 작성만 9.620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습 때 최저시급 감액 못하지않나요..?
일할 때 필요한 열쇠를 각자 소지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열쇠를 돌려줘야만 시급의 60프로라도 줄 수 있어라고 문자라 왔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업주 피해 때문에 온전한 금액은 못받나요? 원래는 아예 안줄수도 있는데 본인은 많이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근무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 못하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4:30
1. 수습 기간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여부
단순노무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부지급 가능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100%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단순노무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부지급 가능 여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100%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