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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78**5
2023-06-26 17:54
1
63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알바를 2023년 1월 31일 부터 시작하여 2023년 6월 26일 까지
주 5일 (월~금) / 오후 14시 ~ 19시 (5시간 )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알바를 공고를 보고 갔을 때와 다르게
주휴수당 없이 시급 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주휴수당을 잘 모르기도 하고 생계유지를 위헤 생활비가 필요해
시급 만원에 근로계약서는 아니지만
시간과, 금액을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종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포함 5명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하였고
알바는 저 혼자였습니다.

약 1월 부터 6월 까지 근무를 하면서 일을 다녔고
일을 잘 다니던 중 오늘 2023년 6월 26일 근무 중
따로 불러 내지 않고 다른 직원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일이 많이 없어져 오늘 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 되지 않는 이유가
2023년 6월 22일 날짜로 알바몬에 새로운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일을 끝마치고, 또는 따로 불러 내지 않고
일하던 도중 누군가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내려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 별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나왔습니다.

현재.
1월 31일 부터 6월 26일 까지 근무한 것에
통장으로 일부 현금으로 일부 입금해야한 다는 직장에 말에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왔기에 한주 25시간에 맞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입금내역과, 출퇴근 카드, 일을 했던 사진 등은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실업급여 신고를 못하고
당일에 갑작스럽게 일이 없어 오늘까지 근무해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알바공고는 올라와있고 다른사람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상처 까지 받았는데
해결하거나 제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4:25
1. 부당해고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 대처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일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고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하기 30일 이전 이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당일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상담자님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4.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차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토토1
    2023-06-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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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건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면 주휴까지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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